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0 1,500 2020.02.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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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주택임차대부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금의 이자상환액은 위탁은행을 통한 나라사랑대출 대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출기관 또는 보훈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포함)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경우 주택자금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라사랑 대출 중 주택임차대부 지원 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 금융회사 등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5억원 이하 주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ㅁ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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