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0 771 2020.0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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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당해 연도 대부 신청일 이후부터 대부금지급신청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대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 3개월 이내에 임대차 한 경우에도 주택임차 대부가 가능합니다.(단,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한함)


● 다만,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대부한도액보다 적으면 임대차금액을 초과하여 대부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전 계약서를 확인하여 증액자금만큼만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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