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0 1,068 2020.02.12 15: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상속의 경우는 대부를 받았던 수권자가 사망하여 재산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경우 에는 잔존 대부금을 상속인이 채무승계를 받아 계속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 대부원리금의 승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재산상속인은 보훈(지)청에 신고


- 채무승계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고


- 채무승계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승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을 제출


- 한편 증여는 채무자가 생존 시에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 하는 것이므로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6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