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0 1,223 2020.02.12 15: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ㅁ 답변내용


● 위탁대부의 경우 담보재산의 감정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내규에서 정한 담보운용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직접대부일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인근매매 실례가격이며, 가격결정은 전답 및 대지와 건물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대부일 경우>


● 전과 답의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지번 내라도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


- 전과 답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것에 의하여 산정


- 전과 답의 실지지목이 공부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지대로 함


● 대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대지의 현황과 부근유사물건의 매매실례 및 수요성 등을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필지의 대지라도 그 현상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 평가


- 일단지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 평가


●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기초・구조・용도 및 용재등과 경과년수를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조 인근매매 실례가격 이내에서 6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정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은 10퍼센트 이상 감액평가 하고 있습니다.


- 대지가 건물에 비하여 공지가 많은 경우 건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


- 풍치지구내의 건물은 그 대지의 10분의 4를 초과하는 부분


- 건물이 당해지역에 부적당하거나 경제가치 이상으로 웅장 화려한 건물


- 대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거나 공원용지 또는 보안림지대에 포함될 때(해당부분은 평가 제외)


- 기타 폭발물 및 인화물 저장소등의 특수건물이 인접하여 수요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대지와 건물


● 대지와 건물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사정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환지 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44조, 제47조,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1948 0
98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529 0
97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188 0
96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2481 0
95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500 0
94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00 0
93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522 0
92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90 0
91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037 0
90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098 0
89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134 0
88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279 0
87 대부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2020.02.12 943 0
86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038 0
85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478 0
84 대부 무주택 국가유공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2110 0
83 대부 대부원리금을 인터넷상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2020.02.12 935 0
82 대부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 2020.02.12 2102 0
81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115 0
80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220 0
79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545 0
78 대부 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2020.02.12 1161 0
열람중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224 0
76 대부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55 0
75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090 0
74 대부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20.02.12 900 0
73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039 0
72 대부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147 0
71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2020.02.12 967 0
70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 상환방법은 2020.02.12 2537 0
69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09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