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0 1,203 2020.02.12 15: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아파트 분양사실이 확인되는 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18.12.11.)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봄.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