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0 2,151 2020.02.12 16: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 답변내용


● 나라사랑대출의 분양아파트 구입자금대출은 분양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중도금 또는 잔금대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부일에 납부해야할 중도금은 분양계약자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을 초과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중도금대출은 나라사랑대출을 취급하는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시공(시행)사와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급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대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NH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 국민은행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