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0 2,598 2020.02.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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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전형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매년 협조 요청하여 많은 학교가 이를 반영,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각 대학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 mpva.go.kr)에 게시된 "보훈지원-지원안내- 교육지원" 내용중 “국가유공자 등 대입 특별전형 대학별 모집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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