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1,066 2020.02.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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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결혼한 딸은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2000. 12. 30. 개정)하여 출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유가족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친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모두 교육지원 대상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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