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0 600 2020.02.12 17: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로서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호국원 등에의 안장지원 등 참전유공자 본인을 위한 선양 정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분들의 (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교육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482 0
968 교육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532 0
967 보훈급여금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541 0
966 교육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2 545 0
965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2020.02.11 554 0
964 대부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572 0
963 교육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중에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를 국가에서 보전하는 법률 개정이 있다는데? 2020.02.12 583 0
962 보훈급여금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590 0
961 교육 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2020.02.12 590 0
960 교육 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594 0
959 보훈급여금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2020.02.11 595 0
열람중 교육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601 0
957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시 분양과 임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606 0
956 교육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2 613 0
955 교육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614 0
954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20.02.12 616 0
953 교육 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 2020.02.12 621 0
952 교육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2 624 0
951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2020.02.12 634 0
950 교육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 2020.02.12 636 0
949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 2020.02.12 644 0
948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647 0
947 등록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2020.02.10 649 0
946 교육 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 2020.02.12 650 0
945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661 0
944 교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2020.02.12 661 0
943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성적불량으로 학사 경고인 경우도 수업료등을 면제해야 하는… 2020.02.12 663 0
942 교육 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668 0
941 대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671 0
940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672 0
939 대부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2020.02.12 6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