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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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0 1,926 2020.02.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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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면학증진 차원에서 소정의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방과 후 학습니 지원은 막대한 재정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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