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0 820 2020.02.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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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상이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재확인・재판정신체검사 신청자 중 2년 미경과자는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단, 2012. 7. 1 이전신청자의 신규 신체검사는 지방보훈청에서 판정


● 따라서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신청자의 현 상이(질병포함)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공무수행(전투 포함)과의 연관성 또는 신체검사 시 간과될 수 있는 상이처의 후유증 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다만, 재확인・재판정신체검사 신청자 중 2년 미경과자는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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