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919 2020.02.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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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규신체검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체검사 시 본인의 상이정도를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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