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0 1,628 2020.02.12 20: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장애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하향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판정을 받은 분들은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신체검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최종신체검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질병의 악화 시에는 재판정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등록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2020.02.10 1689 0
720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688 0
719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678 0
718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674 0
717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673 0
716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 2020.02.11 1672 0
715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672 0
71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661 0
713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659 0
712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657 0
711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652 0
710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650 0
709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645 0
708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43 0
707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638 0
70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2020.02.12 1637 0
70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37 0
704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36 0
703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35 0
702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34 0
701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630 0
700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629 0
열람중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29 0
698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28 0
697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628 0
69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628 0
695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627 0
694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26 0
693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25 0
692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16 0
69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614 0
Category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