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0 1,451 2020.02.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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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등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병원이 아닌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실시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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