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있는지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있는지

0 1,441 2020.02.12 20: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수송시설 이용지원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현재에도 신체장애가 있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수송시설 이용편의 지원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가 아닌 무공훈장 수여 또는 6・25전쟁 참전사실로 국가유공자가 된 무공수훈자나 6・25참전유공자 등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열차는 거동이 불편한 애국지사와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버스 및 내항여객선은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도 본인과 동일한 할인 혜택이 있으며,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의 국내선 항공기는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도 50% 할인이 되며,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까지 연중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66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확대 계획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이용 가능 여부 2020.02.12 2144 0
열람중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442 0
564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군 휴양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2020.02.12 3773 0
563 복지지원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감면대상 등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330 0
562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488 0
56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684 0
560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80 0
559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257 0
55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463 0
55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331 0
556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385 0
55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1762 0
554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649 0
55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56 0
552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277 0
55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496 0
55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442 0
549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258 0
548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377 0
547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459 0
54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1840 0
545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289 0
544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124 0
543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350 0
542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467 0
541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1776 0
540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274 0
539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399 0
538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594 0
53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689 0
536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37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