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0 1,212 2020.02.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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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ㅁ 답변내용


● 정부의 석유가격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가 적어 가격이 싼 차량용 LPG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게 됨에 따라 세금인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인상된 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19. 1. 1. 현재 리터 당 190원입니다.


- ‘19.5.7. 이후에는 리터 당 220원입니다.(∵ LPG부탄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


※ 리터당 주유금액을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예시) LPG가격이 리터당 900원인 충전소에서 45,000원을 주유하였더라도 전국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1,000원일 경우 1,000원으로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45리터)에 대해 지원(50리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님)


● 매월(1일~말일) 3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합니다.(’09. 9. 1. 시행)


● 상이자 본인의 취학, 출・퇴근 및 생계유지를 위해 보철용차량으로 왕복 80km 이상 주행하는 경우에는 50리터 추가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80km미만 사용자 중 예외적인 경우 해당 기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승인이 가능하며, 6개월에 한번씩 추가승인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50리터 추가사용 신청 시 제출서류


∙ 본인 취학 : 재학증명서


∙ 본인 출・퇴근 : 재직증명서


∙ 본인의 생계유지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청자가 입증하는 각종 서류


● 지원 절차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받은 복지카드로 충전소에서 결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 신용카드 : 대금 청구 시에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


- 직불카드 : 사용일 + 2일 할인된 금액으로 출금


- 타 카드 또는 현금 지불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ㅁ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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