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0 1,090 2020.02.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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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ㅁ 답변내용


● LPG를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유・가족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망일 익일 사용분부터는 부당사용으로 처리되어 보조금 환수조치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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