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하여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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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하여 주는지

0 1,218 2020.0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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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하여 주는지


ㅁ 답변내용


● 정부의 석유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001년 7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연비 및 엔진성능 저하, 별도의 장착비용 추가 등 단점이 있음에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상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소비세 인상과 무관한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은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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