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0 1,188 2020.02.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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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ㅁ 답변내용


● 내항여객선 이용지원 대상자는 애국지사와 상이 국가유공자로 상이 (장해)자의 경우 상이(장해)등급에 따라 할인내역이 다릅니다.


● 전국 모든 보훈관서에 방문, 우편, 전화 등 신청을 통해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매표창구에서 승선이용권과 신분증서를 제시하고 무임 또는 50% 할인된 운임으로 승선권을 구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애국지사


- 1~5급상이 국가유공자


- 1~7급 5・18부상자


* 애국지사와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무임


보훈관서에서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신분증서(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회원증, 5・18민주유공자증)를 매표시 제시


- 육상거주자 : 연간 6회


- 도서거주자 : 연간 12회


* 병원입원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8회


- 6~7급상이 국가유공자


- 8~14급 5・18부상자


50%할인


* 승선이용권은 발행 당해 연도만 사용 가능


● 차량은 화물로 취급하고 있어 차량도선료 할인혜택이 없으나, 일부 회사가 자율적 으로 할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표 시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내항여객선 이용협정(국가보훈처장⇔여객선사업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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