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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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0 951 2020.02.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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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면제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가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와 세대분리가 되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망 익일부터 사용 불가


- 복지카드(LPG기능) 부정사용으로 LPG할인기능 정지


∙ 1회 적발 시 : 사용횟수에 따라


‣ 1~3회 사용 : 3개월, 4~5회 사용 : 6개월, 6회 이상 사용 : 1년


∙ 2회 적발 시 : 2년, 3회 적발 시 : 3년, 4회 이상 적발 시 : 5년


  ※ LPG할인기능 정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오급금 미납시에는 미납된 과오급금 납부시까지 LPG할인기능 정지, 다만 1회 적발시 과오급금 완납시에는 완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LPG할인기능 정지 해제(‘14.12.24시행)

  ※ 부당사용 예시 : 상이자 본인 사망 후 사용한 경우, 가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한 경우(해외출국 중인 경우 포함), LPG차량 비소유자가 사용한 경우, 그 밖의 권리소멸이나 지급정지 후에 사용한 경우 등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부당사용 :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조치


∙ 고의 부정(위・변조, 타인대여) : 정상통행료+부가통행료(10배)징수


∙ 유의사항 미준수(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등) : 정상 통행료 부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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