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 시 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 시 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 시 에는 재…

0 1,231 2020.02.13 00: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 시 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면 보철용 차량 지정에 대한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대분리 기간 내 복지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세대합가 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LPG기능) 부정사용으로 LPG할인기능 정지


- 1회 적발 시 : 사용횟수에 따라


∙ 1~3회 사용 : 3개월, 4~5회 사용 : 6개월, 6회 이상 사용 : 1년


- 2회 적발 시 : 2년, 3회 적발 시 : 3년, 4회 이상 적발 시 : 5년


※ LPG할인기능 정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오급금 미납 시에는 미납된 과오급금 납부 시까지 LPG할인기능 정지, 다만 1회 적발 시 과오급금 완납 시에는 완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LPG할인기능 정지 해제(’14.12.24. 시행)


ㅁ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