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0 1,008 2020.02.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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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인 경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하고,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부담하고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등록이 결정되면 진료비 전액을(7급은 상이처외 질환 10% 본인부담), 등급미달판정자는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를 해당 보훈병원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상이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본인부담 발생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 12~14급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당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 부담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해당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감면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진료비를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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