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0 1,052 2020.02.13 02:4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제대하기 전(前)이라면 현역의 신분으로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국방부 민원실 1577-9090)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역한 이후에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공무상 질병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전역한 이후 국비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한 이후에 상이처(공무상 질병 포함)에 한해 보훈병원 또는 일반병원(보훈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서 국비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055 0
10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682 0
103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889 0
102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676 0
101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415 0
100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9 0
99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630 0
98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492 0
9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36 0
9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028 0
95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026 0
94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00 0
93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35 0
92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13 0
9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65 0
90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338 0
8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998 0
88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31 0
87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70 0
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53 0
8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31 0
84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96 0
83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303 0
82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68 0
81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09 0
8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064 0
7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60 0
78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70 0
77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519 0
7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090 0
열람중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05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