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지

0 1,309 2020.02.13 02: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미달자인 경우에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으로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대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전산망을 통해 대상을 확인 또는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을 통하여 확인 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3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976 0
42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39 0
41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669 0
40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24 0
열람중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310 0
3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33 0
37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74 0
36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53 0
35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449 0
34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102 0
33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083 0
32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34 0
31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013 0
3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061 0
29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485 0
28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46 0
2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32 0
2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035 0
25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85 0
24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36 0
23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277 0
22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63 0
2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10 0
2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19 0
19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37 0
18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99 0
1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973 0
16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281 0
1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33 0
14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988 0
13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0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