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1,008 2020.02.13 03: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11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12~14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그 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6. 23. 전에 등록 신청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가족 모두 진료비 감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306 0
73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631 0
72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498 0
71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363 0
70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21 0
6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071 0
6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78 0
67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99 0
66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31 0
6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123 0
64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120 0
63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93 0
6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64 0
61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12 0
6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35 0
59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417 0
58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243 0
57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1820 0
56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200 0
5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413 0
54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86 0
5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56 0
52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680 0
51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677 0
50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70 0
49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67 0
48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846 0
4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481 0
46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75 0
45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890 0
44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9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