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0 1,121 2020.02.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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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탁병원 진료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 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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