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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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0 2,066 2020.02.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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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2012. 7. 1부터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가 감면(비급여 진료비, 원외약제비 제외)됩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독립유공자 유족,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6・18자유상이자유족


②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받는 유족


③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④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의 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60%감면(비급여 진료비와 원외 처방 약제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참전유공자는 90%)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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