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0 916 2020.02.13 12: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를 정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6・25전쟁 참전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