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0 1,608 2020.02.13 12: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ㅁ 답변내용


●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2014. 1. 17. 이후 사망자부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합니다.


● 병적(경력) 사항 관련


- 군인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결과 군 전역 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ʼ65년 이전 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경력 사항 관련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 됩니다.


- 또한, 위 범죄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수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1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3121 0
70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2703 0
69 보훈선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2595 0
6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43 0
67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922 0
66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920 0
6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1879 0
64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878 0
63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1795 0
62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1784 0
61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1780 0
6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1698 0
59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75 0
58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648 0
57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614 0
열람중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09 0
55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607 0
54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1587 0
53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535 0
52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534 0
51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527 0
50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468 0
49 보훈선양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45 0
48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445 0
4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434 0
46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17 0
45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409 0
44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399 0
4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363 0
42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353 0
41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35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