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0 1,094 2020.02.13 12: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추념식 참석과 묘역참배 유가족을 위하여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수송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거주 유족의 대전국립묘지 참배를 위하여 각 구청별로 수송버스를 운행하오니 보훈단체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지방거주자가 서울・대전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각 보훈(지)청 보훈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1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150 0
70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389 0
69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665 0
68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2744 0
67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416 0
66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930 0
65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961 0
64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563 0
63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167 0
62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38 0
61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925 0
60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1818 0
59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1817 0
58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942 0
57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092 0
56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449 0
55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077 0
54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139 0
53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14 0
52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031 0
51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070 0
50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979 0
49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081 0
48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43 0
47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935 0
46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992 0
45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688 0
44 보훈선양 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2020.02.13 1153 0
열람중 보훈선양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95 0
42 보훈선양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1271 0
41 보훈선양 각종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92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