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0 1,143 2020.02.13 13: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은 가능하나,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으며, 국립묘지 간 이장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