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0 1,383 2020.02.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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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공적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서 독립운동 당시의 자료에 의거하여 포상여부 및 포상자 성명을 결정합니다.


●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인명과 공적은 바로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기록되나, 대체로 독립운동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인으로 다른 이름을 쓴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에 입각한 성명으로 기록하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의 다른 이름은 이명으로 공적사항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명의 정정은 곤란하나 같은 사람으로 이명을 쓴 경우 공적사항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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