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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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0 1,085 2020.0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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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출가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과,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등이며,


●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자중 선순위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수당을 받는 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녀에게 수당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자녀는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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