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1,521 2020.02.13 14: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시설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현충시설지정요청서를 제출하며,


● 요청서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충시설 지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현충시설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 활동과의 관련성


- 보존상태


-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