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0 971 2020.02.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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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등급기준미달 판정자는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상이를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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