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0 1,738 2020.02.10 22: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ㅁ 답변내용


●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고엽제법에 따라 그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시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그 유・가족도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는 해당 질병이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 않는 한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1731 0
720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728 0
719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23 0
718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719 0
71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718 0
716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16 0
715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712 0
714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709 0
713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708 0
712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706 0
711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703 0
710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701 0
709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699 0
708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699 0
707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98 0
70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693 0
705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693 0
70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690 0
703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88 0
702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86 0
701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684 0
700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79 0
699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675 0
698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674 0
697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73 0
69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2020.02.12 1670 0
69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68 0
694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1667 0
69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62 0
692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59 0
69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5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