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0 2,717 2020.02.13 15: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공사기업체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3~8%이며, 공기업체에 대하여는 1%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기업체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본문관련)>

 


분류번호

업 종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01

농업

5

02

임업

3

03

어업

3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

06

금속 광업

5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4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3

10

식료품 제조업

5

11

음료 제조업

5

12

담배 제조업

7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4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6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24

1차 금속 제조업

6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28

전기장비 제조업

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32

가구 제조업

3

33

기타 제품 제조업

3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

36

수도사업

8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4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41

종합 건설업

5

42

전문직별 공사업

5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

47

소매업(자동차 제외)

4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49100

철도운송업

5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5

50

수상 운송업

4

51

항송 운송업

5

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55

숙박업

4

56

음식점 및 주점업

4

58

출판업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45 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368 0
84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601 0
843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2020.02.13 2073 0
842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1920 0
841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1796 0
840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26 0
839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277 0
838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2591 0
837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596 0
836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91 0
835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23 0
834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987 0
열람중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2020.02.13 2718 0
832 취업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2020.02.13 3112 0
831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1556 0
830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379 0
829 제대군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21 0
828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1471 0
827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43 0
826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507 0
825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1953 0
824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25 0
823 제대군인 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2020.02.13 2101 0
822 제대군인 제대군인 등록신청 시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합산되는지 2020.02.13 2042 0
821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469 0
820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1391 0
819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1677 0
818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12 0
817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2020.02.13 1575 0
816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1446 0
815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 2020.02.13 191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