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0 2,301 2020.0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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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19년 기준 3인가구 3,781,270원)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이고 전체공급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으로 지원됩니다.

 

● 시행처의 물량공급계획에 따라 주택 우선공급 우선순위부에 의거 희망자 선정하여 지원기준 해당자를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통보합니다.

 

※ 추천순위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 → 임대신청자 → 수시신청자

 

● 신청절차

 

- 전세임대

연초 영구임대

아파트로 접수

<보훈처>

무주택 여부 확인 후 희망자 명단

확정・통보

<보훈처 →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공공주택사업자>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공공주택사업자>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

<공공주택사업자>

전세계약 체결

<공공주택사업자⇔임대인>

⇘ 임대차계약체결

입주자

입주

<입주자>

 

- 매입임대

연초 영구임대

아파트로 접수

<보훈처>

무주택 및 선정자격 소득 조사 후 희망자 명단 확정・통보

<보훈처 →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

입주<입주자>

 

● 세부운용기준

 

가.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총자산이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인 자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70%>

(금액 : 원/월)

3인 이하

4인

5인

6인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3


∙ ’19년도 주택우선공급 신청계획 등에 따른 신청자격요건 해당자

 

나. 시행처 : LH공사, SH공사, 각 지역 지방공사

 

다. 우선공급 물량확보 및 배정 : 공급량의 2%

 

∙ 물량확보 : 연초 LH 및 지방도시공사에 일괄 요청

 

∙ 물량배정

 

▪ 전세임대 : 지역별(시, 군, 구)로 배정

 

▪ 매입임대 : 지역별(시, 군, 구)・유형별(전용면적)로 배정

 

라. 대상주택

 

∙ 전세임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매입임대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마. 임대조건

 

∙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해당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매입임대

 

▪ 시세의 30% 수준

 

바.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ㅁ 관련규정

● 「기존주택매입임대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

●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관한 법률」 제6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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