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0 1,919 2020.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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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ㅁ 답변내용

 

● 상이가 고착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역 후 등록신청하는 경우 우선 현 상태에서 인정해드리고 추후 질환이 고착된 이후에 재검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직권재판정은 16개 질환으로 주기는 2~3년이며, 1회 실시가 원칙입니다.

 

● 상이가 고정화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질환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고정화되지 않아 전역 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우선 현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지원해 드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상이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신체희생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대상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개정 2016.6.21.)

 

※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질병명

시기

질병명

시기

뇌경색, 뇌출혈

3년 이후

평형기능 장애

2년 이후

뇌막염

3년 이후

안면 신경마비

2년 이후

결핵성 척추염

3년 이후

각막 혼탁

2년 이후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3년 이후

유리체, 망막질환

2년 이후

만성심부전

3년 이후

무수정체안

2년 이후

정신분열병

3년 이후

재발성 우울병장애

3년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3년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3년 이후

우울병 에피소드

3년 이후

적응장애

3년 이후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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