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0 2,067 2020.02.13 16:0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ㅁ 답변내용

 

●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 애국지사

 

- 상이 국가유공자 :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

 

- 열차, 지하철, 시내버스 : 무임

 

* 단, 열차는 연6회 무임, 7회 이후 상시 50% 할인(KTX・SRT 등 포함)

 

- 농어촌・시외・고속버스, 여객선, 항공기 : 상이등급별 할인율 차등

 

* 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 마을버스, 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수송시설

지 원 대 상 자

할인률

비고

열 차

(KTX・SRT 포함)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연6회 무임

7회 이후50%

거동장애 애국지사와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애국지사와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시내버스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 마을버스 제외

농어촌버스

애국지사・1~5급 상이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무임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시외버스

애국지사・1~5급 상이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70%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시외버스 할인율 조정 : 무임 → 70% 할인(2017.4.1.부터 적용)

6~7급 상이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고속버스

애국지사・1~5급 상이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50%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프리미엄 고속버스 제외

6~7급 상이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내항 여객선

애국지사・1~5급 상이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무임

육상거주자 : 연 6회 (도서거주자 : 연 12회)

*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6회 추가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2013. 5. 1부터 시행)

6~7급 상이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50%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아시아나)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50%

애국지사와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18부상자는 아사아나항공만 동반보호자 감면)

기타 유공자・수권 유족

30%

 

국제선 항공기

1~7급 상이유공자

1~14급 5・18민주부상자

10%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항공사간 지원내용이 상이함, 일반석에 한함

국제 여객선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20%

한국 ↔ 중국 및 일본 (한국 발권 승선권에 한하며, 일본노선은 선사별 차이)

 

*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는 할인율과 할인대상이 다르므로 항공사별로 확인 필요

* 버스는 매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도 중 버스 할인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4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371 0
83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349 0
82 복지지원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2020.02.13 1879 0
81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17 0
80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2020.02.12 4850 0
79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39 0
78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367 0
77 복지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962 0
76 복지지원 각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2020.02.13 6562 0
75 복지지원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혜택이 있는 보철용차량 등록절차와 외제차도 가능한지 2020.02.12 2552 0
74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093 0
73 복지지원 리스(렌트 등) 차량에 대한 자동차표지,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192 0
7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2020.02.13 2009 0
71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188 0
70 복지지원 보훈휴양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2020.02.12 3927 0
69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079 0
68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235 0
67 복지지원 고령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많은데 참전유공자가 재가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3 887 0
66 복지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2020.02.13 1341 0
65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확대 계획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이용 가능 여부 2020.02.12 2109 0
64 복지지원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5564 0
63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999 0
6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2020.02.13 1139 0
61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2020.02.13 3591 0
60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669 0
59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407 0
58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2725 0
57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82 0
5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505 0
55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93 0
54 복지지원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285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