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0 752 2020.02.10 22: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전공사상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군 또는 경찰에서 전역(또는 퇴직)한 이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상시점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