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0 5,665 2020.02.13 16: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주차가능표지 및 주차불가표지 발급대상은 별첨과 같습니다.

 

● 각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장애인표지만 차량에 부착하면 제한 없이 주차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행 장애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4. 7. 1.부터 보행 장애가 있는 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함에 따라 보행 장애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경합된 자 중 일반장애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고 있는 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국가유공자 등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확인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에는 그 유효기간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구분

표지종류

적용대상

독립

유공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애국지사 전원

국가 유공

상이자및

보훈 보상상이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1급∼3급 : 전원

∙ 4급 : 1107호(110호), 1108호(110호), 4111호(107호), 5105호(701호), 6102호(113호), 8108호(109호), 8109호(112호)

∙ 5급 : 1109호(45호), 1110호(45호), 4112호(21호), 5106호(95호), 6103호(92호), 6104호(92호), 8110호(26호), 8111호(29호), 8112호(77호), 8301호(41호)

∙ 6급1항 : 1111호(123호), 4113호(122호), 5107호(704호), 6105호(117호), 6106호(117호), 8113호(47호), 8114호(36호), 8115호(116호), 8116호(121호), 8117호(126호), 8201호(127호), 8202호(131호), 8302호(119호)

∙ 6급2항 : 8118호(30호), 8119호(40호), 8120호(49호), 8121호(53호), 8203호(67호), 8204호(59호), 8303호(37호), 8304호(60호), 8305호(65호)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불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5・18

민주

부상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1급∼3급 : 전원

∙ 4급 : 1호, 5호, 7호/5급 : 1호, 3호, 5호, 6호

∙ 6급 : 1호, 4호, 6호/7급 : 1호, 9호, 10호, 11호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불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무혈성괴사증, 고혈압에 해당하는 자 중 중등도 이상 판정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불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2546 0
720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1812 0
719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323 0
718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075 0
717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1783 0
716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27 0
715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30 0
714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383 0
713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262 0
712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1724 0
711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59 0
710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726 0
709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558 0
708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620 0
707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03 0
706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1600 0
70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386 0
704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426 0
703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488 0
702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63 0
701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396 0
700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55 0
699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40 0
69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476 0
697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405 0
696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41 0
695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091 0
694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455 0
693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064 0
692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05 0
691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5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