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0 5,500 2020.0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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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 건강보험 법정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중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통원진료도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합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진료

병원

통원진료

(기관장)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

(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비급여

법령규정외 진료

×

×



※ ○ 국고지원, × 본인부담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국가보훈처고시 제2016-7호, 2016.7.6.]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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