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0 3,134 2020.02.14 13: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현충일은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또한, 6월은 우리 민족이 최대의 수난과 희생을 당한 6・25가 발생한 달이며, 망종인 6일을 택하여 현충일을 6월 6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뒤 현충일로 불러 오다가 75년 공식 개칭되었으며, 1982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고, 현충일에는 대통령 등 정부요인과 국민들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추념식과 각종 추념행사를 실시하고 오전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올리고 애국지사와 전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며 애국충절을 기리는 것입니다.


● 현충일 제정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25 이후 1951년부터 합동추모식을 산발적으로 거행


- 1956. 4. 19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145호),현충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 제27호,1956. 4. 25))


- 1965. 3. 30 연 1회 현충식 거행(국립묘지령(대통령령 제2092호))


- 1975. 1. 27 현충일로 명칭 변경(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538호))


- 1982. 5. 15 정부기념일로 지정(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824호))


● 조포발사에는 조포와 예포의 예식이 있으며,


- 조포는 현충일 추념식이나 국장, 국민장 등 주요 국가적 장례의식에서 행하여지는 추모성격을 지닌 예포의 일종이며,


- 예포는 대통령취임식, 외국 대통령 방문 등 행사시 치러지는 축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국제적 관례에 따라 예포를 발사하며, 우리나라 군 예식령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 추념식에서는 조포 대신 조총을 발사하게 되는데 7명이 한조가 되어 3회에 걸쳐 21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 주요 예우대상자의 예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례자

예포 발사수

의장대 편성기준

대통령

21

1개 대대

외국원수

21

국회의장

19

1개 중대

국무위원

19

차관급

17

1개 소대



ㅁ 관련규정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43호, 1998. 7. 25) 제2조

● 「군예식령」 제6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1896 0
39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623 0
38 보훈선양 공훈사실 등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2020.02.13 1264 0
37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013 0
36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2707 0
35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185 0
34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311 0
3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시 활동 이후 좌익활동 등 행적에 관계없이 포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3 1064 0
32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96 0
31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624 0
30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340 0
29 보훈선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2620 0
28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 2020.02.13 1310 0
27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117 0
26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354 0
25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167 0
24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168 0
2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922 0
22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057 0
21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120 0
2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1713 0
19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152 0
1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947 0
17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418 0
16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36 0
15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194 0
14 보훈선양 각종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893 0
13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071 0
12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544 0
11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93 0
10 보훈선양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1241 0
Category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