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0 1,848 2020.0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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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특별예우금의 지급대상은 생존 애국지사(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자)로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훈격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훈격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건국훈장

1~3등급

2,325

매월 지급

4등급

1,920

5등급

1,725

건국 포장

1,575

대통령표창

1,575



● 특별예우금 지급시기는 보상금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에서 보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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