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0 996 2020.02.10 23: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군경 등이 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이 있은 후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상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었다면 2012.7.1.이후 신법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유효하고 상이등급 판정 관련 규정 또한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해당 보훈(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에는 이전에 심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9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999 0
38 등록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873 0
37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현재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지 2020.02.10 796 0
36 등록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2020.02.10 969 0
35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179 0
3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770 0
33 등록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2020.02.10 985 0
32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061 0
31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219 0
30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 2020.02.10 887 0
29 등록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2020.02.10 7443 0
28 등록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0 2209 0
열람중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997 0
26 등록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2020.02.10 1415 0
25 등록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2020.02.10 710 0
24 등록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2020.02.10 935 0
23 등록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2020.02.10 1669 0
2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 2020.02.10 934 0
21 등록 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0 1532 0
20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2020.02.10 1742 0
19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051 0
18 등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2020.02.10 936 0
17 등록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2020.02.10 1741 0
16 등록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2020.02.10 797 0
1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726 0
14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722 0
13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739 0
12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906 0
11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311 0
10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223 0
9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23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