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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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90 2020.03.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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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책과


사망일시금 


가. 사망일시금의 의의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1)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시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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