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0 3,444 2020.03.04 20: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본인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유족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 분의 유족
 

고엽제 질병

고엽제 질병
구분, 질병명을 보여주는 고엽제 질병 게시판입니다.
구분질병명
고엽제후유증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2 세 환 자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8.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19. 고지혈증(高脂血症)


지원내용

본인
  •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단위 : 천원)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를 보여주는 게시판입니다.
대상별고도장애중등도장애경도장애
후 유 의 증 수 당981723475
후유증2세환자수당1,7471,3571,09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를 보여주는 게시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교 육기존등록자[대상] 본인,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12.7.1이후
등록자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16.6.23이후
등록자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경도환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취 업기존등록자[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단 2012.7.1.~2016.6.22.등록자의 경우 자녀 1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16.6.23이후
등록자
[대 상] 본인, 배우자,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 판정자의 자녀
※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기존등록자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유ㆍ가족해당없음해당없음
[이 게시물은 국사모™님에 의해 2020-03-04 21:41:07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3 등록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2020.02.11 12179 0
162 등록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2020.02.10 7464 0
161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2020.02.10 6082 0
160 등록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2020.02.10 6016 0
159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2020.02.10 4165 0
158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897 0
157 등록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2020.02.10 3672 0
열람중 등록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445 0
155 등록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277 0
154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3194 0
1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772 0
152 등록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770 0
151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2748 0
150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0.02.11 2714 0
149 등록 [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578 0
148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535 0
147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419 0
146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401 0
14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2020.02.10 2320 0
144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11 0
143 등록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2020.02.11 2240 0
142 등록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0 2224 0
141 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현황을 알 수 있는지 2020.02.11 2211 0
140 등록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2198 0
139 등록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 2020.02.11 2147 0
138 등록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2020.02.11 2127 0
137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2020.02.10 2093 0
136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2020.02.11 2086 0
135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061 0
134 등록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확대)된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AL아밀로이드증, B-세포형 만… 2020.02.11 2027 0
133 등록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9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