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

0 1,261 2020.02.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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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보훈심사 시 신청 상이에 대한 각종기록 검토, 의무기록에 대한 해석 및 의학자문, 영상자료의 판독, 행정소송 판례분석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 보훈심사는 전국 27개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된 등록신청서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요건관련 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통보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상이(질병 포함)와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외부 전문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심사하며, 보훈심사 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 해석과 의학자문 의뢰, X-ray 등 영상자료 판독,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판례 분석, 그리고 보완자료 요청 등 심사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인력풀로 운영하는 외부 전문위원의 일정에 따라 심사날짜가 조정 될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위원 합의가 안 될 경우 본회의에서 심층심의를 하고 있어 기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제74조의6, 제74조의7, 제74조의8, 제74조의17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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