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0 1,041 2020.02.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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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제적처리된 기록철상 적용대상인 ‘전사, 순직, 전상, 공상’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보훈관서장이 적용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적용대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적처리된 기록철이 폐기된 경우는 신규 등록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등록,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85.1.1)이전 성년도달로 제적된 대상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적등본과 사진(3.5cm×4.5cm) 1매를 지참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제적처리된 기록철상 전공사상확인증 및 구기록(군경연금증서, 군경연금 해당자증명서, 기록카드 등)등에 ’전사, 순직, 전상, 공상‘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보훈관서장이 적용대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전사자 또는 순직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 상이군경 또는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3항제4호 해당자(상이군경이 사망하여 전몰군경 해당자) →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 보훈번호 등으로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전사, 순직, 전상, 공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 없거나 제적처리된 기록철이 폐기된 경우는 신규 등록절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등록,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42호, 85.1.1시행) 부칙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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